[속보]화성시 직원숙소 전세사기 피해 의혹 관련 자체감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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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직원숙소 전세사기 피해 의혹(뉴시스 10월 26일자 단독기사)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개시했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진안동 소재 직원숙소 계약과 관련해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공직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진안동 소재 화성시 직원숙소의 임대차 계약은 2024년 8월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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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환수장치 마련 미흡, 임대차계약 강행 이유 등 살펴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직원숙소 전세사기 피해 의혹(뉴시스 10월 26일자 단독기사)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개시했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진안동 소재 직원숙소 계약과 관련해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공직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차 조사대상자는 모두 5명으로 당시 총괄 책임을 맡았던 국장급 퇴직 공무원도 포함됐다.
시 감사관실은 민간과의 임대차계약에 보증금 5억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은행이 해당 물건에 설정한 근저당 채권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강행한 이유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위계에 의해 계약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동 소재 화성시 직원숙소의 임대차 계약은 2024년 8월 만료된다. 만약 보증금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시는 관련 공직자들에게 보증금 5억8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장병순 화성시 감사관은 "민간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같은 채권 보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나 매뉴얼이 없다. 섣불리 조사결과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이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6월 원거리 통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증금 5억8000만원을 들여 진안동 소재 공동주택에 4개 호실을 임차했다. 최근 해당 공동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A은행이 이 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 전세권설정일이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 변제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화성시는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건물을 소유한 B법인이 최근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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