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다수폭거에 면죄부···노란봉투법, 끝장토론으로 타협점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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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27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절대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입법 폭주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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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TV 끝장토론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타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27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절대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입법 폭주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1월 9일 예정대로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일 헌재는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면 다수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것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을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TV 끝장토론을 열어 파국을 피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상임위 간사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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