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내달 본회의 오른다…‘신사협정 무색’ 여야 충돌 불가피

2023. 10. 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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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與 권한쟁의심판 2건 모두 기각
野, 11월9일 본회의 표결 강행
與, 필리버스터→尹 재의요구권 건의 수순
쌍특검법·간호법·양곡법…곳곳 지뢰밭
국회 본회의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오를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선다. 최근 여야 간 ‘신사 협정’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 뒤 열리는 11월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두 법안 추진 방침을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6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통해 법안 표결을 추진했으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해 지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두 법안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2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국회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되면 해당 법안은 다시 원래 상임위로 돌아가고,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직권상정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데, 환노위·과방위 모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데다 야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구조다.

헌재는 2건 모두 국회법을 준수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유 없이’는 ‘법사위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직후 논평을 통해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위헌적인 법이든,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심사도 안 한 법이든,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됐다”며 “법사위의 고유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나, 법안의 부작용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과방위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참여한다. 총 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데는 닷새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를 얻어 강제 종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종료 표결이 가능하다.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재의요구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밝힌 신사 협정에도 불구하고 11월 국회부터 여야 연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절차 위법 문제를 털어낸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뿐 아니라 지난 4월 말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일명 ‘쌍특검법(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도 12월 말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양곡법도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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