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野 민생 생각한다면 노봉법·방송법 강행말고 협치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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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입법을 강행하기보다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안"이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며 기초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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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입법을 강행하기보다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은 오는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안"이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며 기초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앞선 26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지더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다시 입법부의 시간"이라며 "우리당은 민생을 챙기겠다고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일성이 경제의 회복과 민생이었던 만큼 국민들께 드린 그 약속은 굳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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