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헌재, 다수 정당이 법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 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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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재적 5분의 3이상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도 문제없다는 사실상의 면죄부 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종합대책회의에서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도 60일만 경과하면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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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재적 5분의 3이상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도 문제없다는 사실상의 면죄부 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종합대책회의에서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도 60일만 경과하면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헌재의 결정은 입법부의 일은 입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국회법 절절차상 하자 유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니 이걸 헌재가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헌재는 60일 심사기간이 결과했고 심사지연의 이유가 없다면서 핵심을 피해갔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것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거란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 훼손한단 지적 많은 법안"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무복귀 일성이 경제회복과 민생이었던 만큼 국민께 드린 약속은 굳게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회에서 피케팅 고성 야유하지 않기로 합의한거 생각한다면 입법 강행보다 협치정신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을 모두 기각했다.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 입법 절차에 위법성 없이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도 직회부했다.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민주당은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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