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위원장, 사회복지사 처우·근로여건 개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김태곤 2023. 10.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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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의회는 손세영(더불어민주당, 제기동·청량리동) 행정기획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미반영됐던 법 개정사항을 규정해 법령 적합성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 취지에 따라 ▲구청장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노력 의무 명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의무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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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클라이언트 폭력 예방 법적 근거 마련
손세영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동대문구의회 제공

서울시 동대문구의회는 손세영(더불어민주당, 제기동·청량리동) 행정기획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미반영됐던 법 개정사항을 규정해 법령 적합성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 취지에 따라 ▲구청장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노력 의무 명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의무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손 위원장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맞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선에서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히 만들어 주고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대문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타 구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폭력 피해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이 가동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여건과 ‘복지서비스의 질’이 직결된 만큼 앞으로도 휴가제도 확대 등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현장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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