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생존에 위협" 캐피탈사, 100만원 미만 채권 추심 소송 3201건

강한빛 기자 2023. 10.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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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여신전문금융사의 채권추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소송 건수가 늘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소송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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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그래픽=머니S DB
지난해부터 여신전문금융사의 채권추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소송 건수가 늘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소송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49개 캐피탈 업체 중 2022년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채권추심 소송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채권추심 소송 건수와 대상 채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인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등을 포함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 7만7779건에 1조3864억원이었던 소송 건수와 채권 액수는 ▲2020년 5만2972건(1조251억원) ▲2021년 3만5974건(7098억원)으로 감소하다가▲2022년 4만534건(790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선 6월까지 2만7097건에 5523억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크게 상회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보면 5년간 3201건, 소송 채권액은 19억9100만원으로 소송 1건당 평균 약62만2000원이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 소송 건수도 지난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00만원 미만 채권에 대한 소송은 1880건에서 2020년 862건, 2021년 15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180건, 올해 6월까지 122건으로 지난해 소송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금리가 급상승한 이후 캐피탈 업체의 채권추심 소송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며 "상식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진 고객들은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소액 채권추심 소송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행정지도를 위해 공시하고 있는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150만원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의 압류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원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제한된다.

황 의원은 "캐피탈 업체가 100만원 미만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 등이 아닌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급명령이 강제집행을 위한 독촉절차인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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