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장악 美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송환 입법…연방 정부와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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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텍사스주의 입법 추진에 대해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은 국경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 권한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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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州) 하원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이 통과됐다. 세 가지 법안 중에 주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 너머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법안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 입국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주 경찰이 이를 위반한 불법 이민자를 구금·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초범은 경범죄로 최대 180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입국을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죄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텍사스 주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민주당의 반대에도 하원에서 법안은 찬성 84표, 반대 60표로 통과됐다. 현지 언론들은 이 법안이 텍사스주 상원에서도 승인된 뒤 역시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텍사스주의 입법 추진에 대해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은 국경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 권한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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