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펜싱학원 코치 '성폭행 의혹' 일파만파···알면서 신고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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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에서 코치의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제때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코치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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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에서 코치의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제때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코치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인 7월 초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학원 관계자는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남현희)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달라. 우리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국경제를 통해 알렸다. 매체에 따르면 남씨는 재혼 발표 후 불거진 논란 이후 학원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3개월 후인 지난 10일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는 대표인 남씨가 이런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도 추가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남씨는 관계 기관에 제때 원내 성폭력 사태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②항을 보면 지도자·선수·이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런데 센터 측은 남씨나 펜싱 아카데미 측으로부터 성폭력 문제에 대해 별도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jtbc가 공개한 영상에는 펜싱 학원 대표 남현희와 그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학부모 7명 등과 A코치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현희는 학부모들에게 "○○이(강제추행 피해 학생)와도 제가 단둘이 한두 번 정도 얘기를 나눴다. 무슨 일 있었냐? ○○이가 선생님(A코치)이 만졌고. 근데 저는 이게 ○○이한테 들은 얘기고. 뭐가 정보가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남씨는 최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청조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구나 전씨는 펜싱아카데미 운영에도 적지 않게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씨는 여성조선 인터뷰에서 '펜싱 아카데미에서 (남현희와) 같이 일을 하니까 (최근) 자주 봤다'고 밝혔다.
남씨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전씨 업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저마다 이유로 펜싱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청조씨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심리 교육을 예체능으로 다루는 사업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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