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 직원에 ‘반동분자 기질’…2차례 징계에도 현지 근무”
[앵커]
해외 국가와 우호 협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카 해외 사무소의 현지 직원들이 한국인 사무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KBS에 폭로했습니다.
"혈액에 반동 분자 기질이 있어 너네 나라가 아직 이 모양이다" "이직은 불륜 행위다" 같은 폭언이 수시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호 협력이 제대로 될까요?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이카 중동 지역 사무소의 현지인 직원 A 씨, 2년 전, 한국인 사무소장으로부터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전 코이카 중동 지역 사무소 현지인 직원/음성변조 :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비난했어요.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면서..."]
이후 이 사무소에는 수유 시간이 사라졌다는 게 직원들 얘깁니다.
[A 씨/전 코이카 중동 지역 사무소 현지인 직원/음성변조 : "내부 규정에서 수유 시간을 없애 버린 걸 알게 됐어요."]
현지인 직원에 대한 비하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B 씨/전 코이카 중동 지역 사무소 한국인 직원/음성변조 : "(현지인 직원들한테) 피에 반발 기질, 반동분자 기질이 있어 가지고 너희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직을 준비하는 직원에겐 "불륜 행위와 같다"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C 씨/전 코이카 중동 지역 사무소 한국인 직원/음성변조 : "누구 마음대로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일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직원들은 정신 상담까지 받다가 본부에 신고했습니다.
본부 조사에서 소장은 "일부 중 뉘앙스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최종 처분은 '감봉 1개월'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은 직전 해외 근무지에서도 직원들을 괴롭혀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괴롭힘이 반복된 건데 해외 사무소 소장에게 계약직 채용 권한 등이 있어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경협/국회 외통위원/더불어민주당 : "해외 근무자가 갑질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다시는 그 자리에 배정이 되지 않도록 코이카 내 인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 규정상 감봉일 경우 조기 소환도 가능한데, 코이카는 "인사운영 계획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해당 소장은 코이카를 통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고 언론 취재에는 응할 의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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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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