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서 차로변경 시비하다 정글도 꺼내든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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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문제로 다투게 된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28분쯤 강원 원주시 모아파트 인근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문제로 다툰 B씨(33)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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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못했지만 1000만원 공탁, 치명적 상해 아닌 듯”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차로변경 문제로 다투게 된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고, 압수된 정글도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28분쯤 강원 원주시 모아파트 인근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문제로 다툰 B씨(33)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창문을 내리고 욕을 했던 A씨는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그 차 뒤에 정차 후 흉기를 꺼내들고 달려들었고,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전시비 끝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차량 내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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