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박유하 무죄‥"학문적 주장"
[뉴스투데이]
◀ 앵커 ▶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피해자들을 매춘업 종사자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 교수.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이 학문적 주장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는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춘업 종사자"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갖고 협력했다"고 적었습니다.
[고 이옥선 할머니(지난 2014년)] "피가 끓고 살이 떨려서 사람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살아도 억울하고 죽어도 억울하고…"
2년 뒤 검찰은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문제로,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항소심 뒤 6년, 책 출간 10년 만에 대법원은 박 교수에게 최종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 표명으로 최소한만 제한해야 하며, 법정보다는 자유로운 공개토론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의 책임만 부각시켜선 안 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 교수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박유하/세종대 명예교수] "검사는 저를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국가의 어떤 견해가 되어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었다…"
박 교수는 지난 2016년 민사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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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7626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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