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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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불러온 부실대출 사건의 주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50대 A씨와 새마을금고 관계자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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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 2명, 위조 서류 받아 대출 승인하며 실사조차 거의 안 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불러온 부실대출 사건의 주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50대 A씨와 새마을금고 관계자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영장이 기각된 50대 새마을금고 관계자 D씨는 추가 조사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이 벌인 600억원대 부실대출로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 결과 발표 후 뱅크런 사태를 치른 뒤 7월에 다른 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됐다.
A씨는 가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짓겠다며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새마을금고에서 200회 이상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마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공사감리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700건이 넘는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새마을금고 직원 C씨는 이 기간 토지대출 30여건과 기성고대출 200여건 등 690억원 상당의 대출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제대로 실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D씨는 해당 대출 건 외에도 본인 명의로 B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은 돈을 A씨한테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C씨와 D씨가 대출 전 적법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새마을금고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배임으로 잡은 금액만 466억원이다.
A씨가 대출받은 돈은 전원주택단지 공사보다는 대부분 대출이자를 충당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적인 자금 사용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했으나, 처음부터 대출사기에 목적을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자금 사용 내역이나 대출을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며 “부실대출로 잡은 690억은 담보능력이 있는 대출건을 제외하고 나온 금액으로 실제 대출액은 더 많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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