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소속 교수, 특정업체에 조사 계약 요구

박건희 기자 2023. 10. 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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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소속 부산대 조 모 교수가 임기 중 한국수력원자력에 특정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 기관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원안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수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매설 배관 정밀검사 용역을 특정 업체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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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월성본부 전경.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월성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소속 부산대 조 모 교수가 임기 중 한국수력원자력에 특정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 기관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원안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수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매설 배관 정밀검사 용역을 특정 업체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조 교수가 소속됐던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은 월성원전 부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21년 3월 출범했다. 

한수원은 조 교수의 압박에 따라 해당 업체와 각각 751만9000원, 88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고 2차례 검사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조사단은 매설 배관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이 과정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기술 지원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요청해야 한다는 규칙 등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혹이 지난 2022년 1월 민간조사단 합동회의에서 제기되고 나서 원안위가 관련 감사를 실시하자 조 교수는 3월 조사단에서 자진 사퇴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 교수가 속한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원안위 감사는 지난 2월 종료됐으며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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