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마련…채용비리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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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기간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준해 진행했다.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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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기간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준해 진행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의 표준화가 필요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표준화된 채용 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채용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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