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부탁한 주식 7000만원어치 몰래 매도한 40대

최성국 기자 2023. 10. 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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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몰래 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B씨 소유의 주식 6393주 상당을 전량 매도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특정 주식을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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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구 몰래 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B씨 소유의 주식 6393주 상당을 전량 매도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특정 주식을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처음엔 친구의 부탁대로 특정 주식을 구매, 보관하던 그는 돌연 마음을 바꿔 이를 전량 매도했다. 그는 이 주식비용을 자신의 생활비와 다른 주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주식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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