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 들어준 헌재…‘노봉법·방송3법’ 입법절차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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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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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본회의 단독 처리 적법성 확보
국힘은 ‘무제한 토론’ 대응, 여야 대립 격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달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이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봤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여당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측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60일만 지나면 (전체 의석 수의) 5분의3을 가진 민주당은 위헌적 법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목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방송3법 개정안은 야권 편향적인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보다 ‘내용’을 문제 삼아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두 법안을 각 상임위의 ‘직회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했다. 언제든 안건만 상정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다. 국회법상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국민의힘도 겸허한 자세로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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