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입법절차 적법… 민주당 손 들어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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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해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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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정 없는 한 판단 개입 자제”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해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기각이지만 국회법 86조의 ‘이유 없이’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유 없이’가 ‘60일 내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의 방송3법 부의 요구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사위가 심사를 계속하고 있던 점, 법률안 주요 쟁점인 이사 수, 이사회 구성방법이 충분히 심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재판관은 60일이라는 짧은 심사기한 탓에 외부 기관이 국회 내부 갈등에 반복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을 개정하거나 국회법 63조에서 정한 연석회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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