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정보 유출 직원 해고한 카겜…내부직원 리스크에 게임업계 '몸살'
게임 정보 유출해 부당이득 취하는 부정행위 지속…업계 '속앓이'
직원 일탈행위로 사전 방지 쉽지 않아…국감에서도 쟁점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업계가 회사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부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게임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27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이 회사는 2차 조사를 통해 회사 직원이 자사가 서비스하는 ‘오딘:발할라 라이징’(오딘) 업데이트 정보를 사전 유출한 사실을 확인, 해당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이번 정보 누출 사건과 관련된 카카오게임즈 직원의 징계는 인사 정책에 따라 해고로 결정됐다"라며 "추가적인 제보와 이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딘은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다. 최근 카카오게임즈 직원이 업데이트 시행 전 관련 내용을 자신이 소속된 길드원에게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업데이트에 따라 게임 내 일부 재화에 가격 변동이 있다며 ‘사재기’를 권한 정황도 함께 전해졌다.
사측은 제보 중 일부 조사 결과가 확인된 직후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정은 압류 및 영구 정지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게임즈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은 일부 점검에 대한 게시 및 완료 시점을 길드원 내 소수 인원에게 공유했고, 이를 통해 보스 띵(보스 리젠·처치 확인) 등에서 일부 편의를 취득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보를 통해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와 해당 직원이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임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한 경품 수령 등 특정 부당 이익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지인의 경품 당첨 등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가 된 직원의 계정은 중대한 운영규칙 위반 사유로 영구 정지 처리됐다. 장비를 처분하거나 거래한 정황 없이 인벤토리 내 모든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과 감시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냈다. 추후 안내를 통해 상세한 방지책을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가 빠르게 내부 조사와 인사 조치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을 크다. 해당 직원의 부당 이익 취득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기만 행위를 벌였다는 점에서다. 게임 운영에 대한 신뢰 하락도 불가피하다. 다수 이용자들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게임 정보 유출은 오딘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궁댕이맨단 사건이 꼽힌다. 지난 2020년 넥슨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 개발사 네오플 직원이 약 1년간 ‘슈퍼계정’으로 일컬어지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던전앤파이터에서 쓰이는 아이템을 제작, 자신의 게임 계정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넥슨은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고, 형사 고소했으며 해당 직원은 최근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이와 유사하게 던전앤파이터의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아이템을 무단 생성·판매하면서 20억원을 벌어드린 전직 네오플 직원에게 이달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슈퍼계정을 이용해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 내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무한대로 생성하도록 설정했으며, 해당 아이템을 통상 거래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내놓거나 이를 골드화해 유저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넥슨 측은 지난 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던파 글로벌 서버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여러 모험가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 개발진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넥슨은 모니터링 강화, 업무 프로세스 정비, 내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직원의 권한을 악용한 부정 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임사가 내부 프로세스 정비, 인사 조치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21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게 "게임사 직원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비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또 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게임정보를 사전 유출한 행위가 드러났다"라며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게임 방지 등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직원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가 쉽지 않다"라며 "특히 내부 담당자가 관리자 계정이 아닌 부계정을 생성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알 길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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