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갚으세요'...채권 시효 만료 막기 위해 소액 상환 유도

박문수 2023. 10.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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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채권 추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시효완성채권 추심관련 주요 위반유형을 밝히며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3단계 관리체계는 △추심위임계약(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관리시스템 등록) △수임사실 통지단계(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 안내)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단계(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 통제)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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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해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 A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채권 시효가 만료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액 상환을 유도하고, 일부 빚을 감면해주는 계책을 부려 추심했다.
#. B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채권추심을 계속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채권 추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시효완성채권 추심관련 주요 위반유형을 밝히며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심업체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관행을 이유로 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추심업계에 당부했다.

3단계 관리체계는 △추심위임계약(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관리시스템 등록) △수임사실 통지단계(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 안내)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단계(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 통제) 등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또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등 추심업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통보내용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추심업계 참석자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가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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