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직·기간제 채용규정 제정…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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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기간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준해 진행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의 표준화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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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기간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준해 진행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의 표준화가 필요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표준화된 채용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채용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각종 서식을 제공하는 한편 각급 산하기관에 채용지원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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