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도움 잘못 받았다가 상속세 폭탄 맞았습니다” [머니머니 시즌2]

2023. 10. 27. 0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머니머니 시즌2 - 안수남 세무 법인 다솔 대표 2부’가 공개됐다. ‘머니머니 시즌2′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돈이 되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콘텐츠다.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슈별로 조선일보 담당 기자들이 진행자로 나선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머니머니 시즌2에 출연해 2023 세법개정안을 분석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이날 공개된 머니머니 시즌 2 - 안수남 2편에서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양도세 대가(大家)’로 불리는 안 대표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각종 절세 비법도 공개했다.

우선 안 대표는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려는 사람은 내년 초 개별주택 공시가격 관련 뉴스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 4월말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는데, 내년 초쯤 공시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대략의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시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 4월말 이전에 빠르게 증여·양도하고, 반대라면 처분 시점을 4월말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비법도 공유했다. 그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세청에선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상속세를 부과한다”면서 “사용처가 입증이 안 되는 재산은 현금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돌아가시기 전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처분 내역 등을 잘 정리해둬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더 많은 절세 ‘꿀팁’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머니머니 시즌2′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_dI1mppu_tg)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