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뱅크'의 존재를 잊었던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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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갖고 있으면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세금 내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하던 중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2019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시점에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문제가 됐다.
'개인'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겨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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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갖고 있으면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세금 내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하던 중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없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규정한다.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도 잘못이 발견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적격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의 대주주는 그만큼 높은 도덕성, 공정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 관계자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의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고, 금융전문가와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카카오는 최악의 경우 강제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카카오 측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만큼 법적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시세조종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이것이 카카오라는 '법인'의 문제인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시장에서는 법원 판단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 기간 피해는 고스란히 카카오뱅크와 고객이 입는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이미 2000만명을 넘어섰다. 대주주의 적격성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신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도 피해자 중 하나다.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9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시점에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문제가 됐다. '개인'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겨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은행의 기본 덕목은 신뢰다.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를 둘러싼 잡음이 많이 들린다. 은행 대주주라는 지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카카오는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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