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왕’ 신해철 사망, 수술 집도의는 세 번째 의료 사고 일으켜…오늘(27일) 9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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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 9주기가 됐다.
당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전 원장 강 씨는 고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해철의 사고 이외에도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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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 9주기가 됐다.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강 씨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샀다.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당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전 원장 강 씨는 고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됐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었다.
신해철의 사고 이외에도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3년에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한편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故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의 멤버로 활동했다.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 다양한 히트곡을 남기며 가요계의 한 획을 그었다.
2001년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 스테이션' DJ로 활약하며 '마왕'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거침 없는, 소신 발언으로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다. (사진=고 신해철,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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