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불상 반환 판결, 문화재 환수 계기 되길/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3. 10. 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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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 도난된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서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취득 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 26일 관음사가 당시의 일본국 민법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부석사에 소유권이 없다고 봤다.

물론 이 문화재가 고려시대 부석사에 봉안된 불상일지라도 1953년 이후 일본 관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화재를 반환,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단에 의해 강탈된 것이라면 당연히 일본 관음사에 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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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 고려 불상은 엄연한 장물
우리 문화재라도 정도 지켜
국제법 따라 반환 이뤄져야
23만 국외 문화재 가져올 수 있어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법원이 어제 도난된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서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12년 10월 6일 쓰시마 관음사에서 한국인 절도단에 도난당했던 고려시대 관세음보살좌상이 10여년 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한국인 절도단은 쓰시마에서 훔쳐 온 2개의 중요문화재인 불상을 한국에서 유통하려다 검거됐다. 두 불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한국 정부 관리에 들어갔다.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가 1951년 발견된 ‘복장 조성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013년 1월 31일 대전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냈고 같은 해 2월 26일 대전지법은 받아들였다.

쓰시마에서 가져온 두 개의 불상 가운데 해진신사에서 도난당한 동조여래입상은 2015년 7월 15일 일본에 반환됐다. 그러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10여년간 관음사로 돌아가지 못한 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해 왔다.

2017년 대전지법은 “불상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한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항의했다. 한국 정부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한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판결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됐다.

항소 7년 후인 올해 2월 1일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 이유는 두 가지다. 지금의 부석사가 불상 제작 후 봉안됐다는 고려시대의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하나.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관음사가 설립된 1953년 1월 16일 이후 20년간 해당 불상을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2심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법원은 불상이 제작 봉안된 고려시대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는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다고는 판단했다. 그러나 취득 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 26일 관음사가 당시의 일본국 민법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부석사에 소유권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부석사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 여부에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불법적 과정을 거쳐 반입된 문화재를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는 데 있다. 물론 이 문화재가 고려시대 부석사에 봉안된 불상일지라도 1953년 이후 일본 관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화재를 반환,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단에 의해 강탈된 것이라면 당연히 일본 관음사에 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세계사를 보면 전쟁 전리품 형태로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이 자행돼 왔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을 비롯한 수많은 동란을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외로 반출됐다. 이렇게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은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가 원소유국을 떠나 해외로 반출되는 합법적인 방법은 매매, 경매, 기증, 대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1970년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고려시대 불상에 대해서도 국제법적 이념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 등에 따라 문화재 반환이란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훔친 것이 분명한 문화재는 소유권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임이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 절차와 방식으로 반환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품위에 걸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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