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려면/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2023. 10. 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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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개월 지자체 모금 평균 1억 불과
일본도 초창기에는 저조, 제도 개선 필수
기부 한도·주체·모금채널 과감히 풀어야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이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가 공제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의 30%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경험한 일본이 2008년부터 도입한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고향 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시행 첫해 81억엔(약 800억원)에 불과했던 기부금이 2022년 9654억엔(8조 7000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면서 재정이 부족한 일본 내 농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주민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과 같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농어가의 소득 향상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올해 기대를 모아 출범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타깝게도 저조한 모금 실적을 보이고 있다. 9월 말 현재 총모금액은 265억원 수준으로 24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각 지자체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을 고려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또한 9월 말 현재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000명 수준으로 일본의 작년도 고향납세 기부 건수 5184만 3000건과 비교하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사실 일본도 고향납세제 정착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본은 2012년부터 고향납세 홍보와 모금을 담당하는 다양한 민간 플랫폼의 참여를 허용하고, 기부 방법을 간편화하면서 기부액과 기부 참여자가 대폭 늘었다.

지방 소멸을 막고 고향과 지역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로 출범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로 소멸해 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맞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9월 4일을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등 나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법률은 기부를 유도하는 홍보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만을 허용하고 있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나 독려 등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실제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과도한 홍보 규제와 함께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법인은 기부할 수 없는 기부 주체의 제약, 거주지에 대해서는 기부할 수 없는 기부 지역의 제한, 그리고 단일한 기부 플랫폼(고향사랑e음)만을 활용한 기부 방식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농어촌과 농어업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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