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농산물 외면하는 지자체와 관내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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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은 정권을 떠나 공히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다.
해당 지자체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태조사한 '2022년 각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을 보면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이 50%가 안되는 지자체(광역 기준)가 절반을 넘고 심지어 10%대에 머무는 곳도 여럿 있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에는 지역농산물 구매가 아예 없는 곳도 4곳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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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애·소속감 이리 없어서야
지역균형발전은 정권을 떠나 공히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다.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전 분야에서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들이 그랬듯 현 정부 역시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으며 지역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무한 애정을 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지역 환경·자원·산물에 대한 관심과 애용이 곧 지방 자립의 출발점일 것이다.
한데 요즘 지역에서 쓴 입맛을 다시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태조사한 ‘2022년 각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을 보면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이 50%가 안되는 지자체(광역 기준)가 절반을 넘고 심지어 10%대에 머무는 곳도 여럿 있었다. 이전 공공기관 역시 조사 대상 92곳 중 43곳이 구매 실적 50% 미만이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에는 지역농산물 구매가 아예 없는 곳도 4곳이나 됐다.
더 한심한 것은 법으로 지역농산물 애용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구매 실적이 이토록 형편없다는 점이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이용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게다가 이 법엔 조달 계약 체결 시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계약 편의까지 봐주고 있는데도 공공기관 103곳 중 구내식당 위탁 계약 때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조건을 적용한 곳은 29군데뿐이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간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 실태조사를 2019년부터 해오고 있다. 하지만 5년째 하고 있는데도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의 개선 의지는 도무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기 지역이나 소재한 지방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없어서야 어찌 도시민의 관심을 바라며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외칠 명분이 있겠는가. 해당 기관들은 낮은 지역농산물 이용률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앞서 각 지자체와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사랑 실천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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