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에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 수순… 尹 거부권 행사하나

김도형 2023. 10. 2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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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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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매우 유감", 野 "현명한 결정" 상반
野 '민생' 명분 입법 드라이브 강화할 듯
尹 잇단 거부권, 野 입법 독주 이미지 부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에 앞서 '민생'을 명분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지만, 의석 수의 한계로 사실상 법안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날 헌재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노란봉투법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져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해 국회 절차에 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 헌재밖에 없는데, 다수의 독재로 밀어붙이는 것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尹 거부권 행사할까… 與 필리버스터로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9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와 5분의 3 이상 동의로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저지할 방법은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80명이 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노란봉투법 직회부 당시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의석 구조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올해 4월), 간호법(올해 5월)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1건), 박근혜 대통령(2건), 문재인 대통령(0건) 등 전직 대통령에 비해 거부권 횟수가 많은 것은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 '독선'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 '민생' 입법 드라이브… 직회부 카드 남발할 수도

이번 헌재 판단 이후 민주당이 직회부를 활용한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이 5분의 3 이상인 국회상임위는 12개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민생을 명분으로 한 입법 독주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배경이다. 민생을 강조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 절차이긴 해도 가급적 이 같은 방법은 쓰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은 총선까지 민생과 국회 주도라는 투 트랙으로 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 독주가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도 "너무 과할 경우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어 적당한 수준에서 조율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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