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검토… 증권·보험사도 계획"

강한빛 기자 2023. 10. 2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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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 중이다.

김건호 우리금융그룹 미래사업추진부문 상무는 26일 3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는 검토 중인 사안이 맞다"며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있지만 지역 기반이 충청 지역"이라며 인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은 상상인이 100%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를 보유 중인 유준원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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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점 전경./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 중이다.

김건호 우리금융그룹 미래사업추진부문 상무는 26일 3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는 검토 중인 사안이 맞다"며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있지만 지역 기반이 충청 지역"이라며 인수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룹의 인수 합병 전략에는 특별히 변경된 사안은 없다"며 "저축은행과 함께 증권사, 보험사 등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인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은 상상인이 100%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를 보유 중인 유준원 대표다.

2019년 12월 금융당국은 두 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이다.

두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30일 두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고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매각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주가 보유 중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지분 100% 중에서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또한 상상인은 앞으로 지분 10%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6월말 기준 각각 3조2990억원, 1조5806억원이다. 합하면 총 4조8796억원으로 이는 업계 7위에 해당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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