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서 ‘나이롱환자’ 폭증, 노동자 편들기의 도덕적 해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업무상 질병자 수가 2017년쯤까지 7000명대였다가 해마다 급증해 2021년엔 2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산재 환자가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한 데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부터 산재 판정에서 이른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다. 다치는 상해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질병 원인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근무 기간 등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폭넓게 산재 판정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의사들의 진료 계획이 객관적인지 외부에서 검증하는 절차도 없앴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쉽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산재 신청 자체도 폭증했다고 한다. 전 정부의 무분별한 노동자 편들기가 도덕적 해이를 부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2017년부터 ‘집중 재활 치료’ 같은 산재 환자만의 특별 수가 항목을 만들었다. 공단 직영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겠다는 이유로, 일반 병원에선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을 직영 병원에선 산재보험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직영 병원이 이런 특별 수가로 최근 5년간 산재 환자를 통해 2707억원의 산재보험기금을 타냈다. 공단은 일반 병원에서 수술한 산재 환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얘기하며 직영 병원으로 데려와 실적을 높였고, 지사별로 집계해 수천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이라 다른 보험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럴수록 기업 부담은 물론 사회적 비효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단 직영 병원을 독립시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 같은 개선 방안을 찾아서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근로복지공단 산재 운영에 대해 감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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