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짜 계약서 못 걸러내는 ‘임대업자 전세 보증보험’

정순우 기자 2023. 10. 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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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운영… 사고 나야 드러나

전세금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의 허위 서류를 걸러내는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HUG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 요청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사흘(영업일 기준) 동안 접수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600여 건에 대한 서류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집주인이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세입자 동의서를 위조한 사례가 4건 적발됐다.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계약서와 세입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전세 보증금보다 금액을 2000만원 안팎 낮춘 허위 계약서를 내거나, 가짜 세입자 동의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전세 보증금이 많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고 허위 서류를 낸 것이다. 박정하 의원은 “3일 치 조사해서 4건이 나왔으니 범위를 넓히면 수백 건의 허위 서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UG는 집주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뿐, 진위를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서류 내용이 거짓인 것이 확인된다.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실제 지난 8월 부산의 한 임대 사업자가 세놓은 오피스텔 99실, 총 126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이 허위 서류 탓에 취소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박 의원은 “이미 가입된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26만건에 대해 HUG가 직접 세입자를 상대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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