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박유하를 때려잡던 그 몽둥이

박은주 부국장 겸 에디터 2023. 10. 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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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가 이겼다
정대협 독점 ‘위안부 논리’
다른 주장하면 ‘매국노’ 지목
학자도, 언론도 비겁했다

“학자는 자기 연구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걸 잊으면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2014년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기소됐을 무렵, 라디오에서 한 진보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언이었다. 놀라운 발언이라 택시 안에서 메모를 해뒀다. 더 놀라운 것은 출연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도 형사처벌은 과하다” 정도의 반박만 기억에 남는다.

2013년 ‘제국의 위안부’가 배달된 날, 단숨에 읽었다. 역사학자가 아닌 일문과 교수가 쓴 책은 조선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네덜란드까지 너르게 다루며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국가 권력과 자본, 그 속의 여성을 다뤘다. 페미니즘적 시각이었다. 아플 만큼 직설적인 부분도 많았다.

일본 패망 후 중국 송산에서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 패망한 일본군들이 자결하기 직전, 이들은 도주해 살아남았다. 미국 자료다. /조선DB

책은 여러 언론사 인터뷰를 비교해가며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이 해마다 달라지는 점도 지적했다. 위안부가 됐다는 나이는 점점 어려졌고, 처음에는 ‘돈을 번다고 해서 갔다’고 했다가 몇 차례 인터뷰 후에는 ‘어느 날 갑자기 끌려 갔다’로 변해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자발적 매춘부라고 비난한 게 결코 아니다. 먼 과거를 기술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트라우마, 노화, 정치적 입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박유하는 개인 진술의 한계를 넘어 사료를 통해 전쟁범죄인 일본의 ‘위안부 동원’ 체제를 분석했다.

식민지의 못난 아비는 ‘가서 돈 벌어 오라’며 딸의 등을 떠밀기도 했고, 동네의 먼 친척은 순진한 여성을 꼬여냈다. 물론 강제로 끌려가다시피한 소녀도, 돈 벌러 간 과년한 여성도 있었다. 나라가 멀쩡하면 일어났을 일이 아니다. ‘강요된 자발성’은 식민지배가 엄연한 일상의 폭력이 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본이 책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 발간 후인 2013년 11월 30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 찍은 기념 사진. 박 교수는 "정대협 측과 다른 입장인 할머니들 말씀을 녹음한 후 정대협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박유하 페이스북

놀랍게도 할머니들을 돕는 ‘의로운’ 집단 ‘정대협’이 이 문제에 사생결단하고 싸움을 걸었다. 문장을 발췌해 앞뒤를 잘라버리고, 박유하를 ‘매국노’로 만들었다. 그 무렵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초기 위안부 연구를 했던 다양한 남녀 학자들이 밀려나고, 정대협이 어느 새 몇몇이 장악한 ‘프렌드 비즈니스’가 된 것은 아닌가. 박유하를 공격한 뒤로 위안부라는 키워드는 ‘소녀상’이라는 우상을 통해 감성적으로 더더욱 확산되고, 더 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사업으로 치면 굉장히 잘한 마케팅이다. ‘피고인 박유하’는 법정을 오가며 정년퇴직했고,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 역시 횡령 사건 피고인이 됐다.

공직 후보가 생방송으로 거짓말을 해도 “질문에 답하는, 즉흥적 거짓말은 거짓말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나오는 나라다. 가짜 뉴스를 일삼아 찍어내는 매체를 압수수색해도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난리 나는 나라다. ‘거짓말할 자유’까지 보장하지만, ‘친일’ 딱지가 붙으면 생매장된다. 오로지 좌파가 그 감별사다.

박유하의 책이 훌륭한 연구서는 아니다. ‘(위안부의 역할은) 성적 위무를 포함한 고향의 역할이었다’ 식의 문장은 성 착취를 ‘애수’로 포장해 삼키기 불편했다.

그럼에도, 정대협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윤미향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학자를 겁박하는 건, 전체주의적 폭력이다.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이런 게 ‘극우’ 혹은 ‘극좌’다. 그 폭력을 같은 교수들도, 학자들도, 언론도 못 본 척했다. 박유하를 때리는 몽둥이가 자신을 향할까 겁냈다. 기자도 그 비겁한 무리에 있었다. 대법원은 26일 박유하에 대한 원심판결(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0만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대표적 진보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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