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무죄 선고
인천/이현준 기자 2023. 10. 27. 03:02
재판부 “청탁이란 증거 부족”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6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유통업자 B(54)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인천 계양구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B씨로부터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였다.
재판부는 “A씨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A씨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씨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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