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꼬마빌딩 감정평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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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실시하는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납세자가 꼬마빌딩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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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실시하는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납세자가 꼬마빌딩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은 재산평가 때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주택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등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한다. 통상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보다 낮아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때 세금이 적게 나온다.
단순하게 보면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에 가장 가까울 것이므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납세자 역시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다. 법원 역시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결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도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아가 납세자가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없이 낮은 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세 등을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시가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과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주장 역시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다. 먼저 과세관청의 자의적 소급감정을 허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 과세관청에 의해 선정된 납세자는 시가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 또한 상증세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행령에서 이를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로 확장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의 취지와 배경은 공감하지만 현재까지의 법령 제정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시가를 창설할 수 있는 소급감정권한을 부여하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액과의 우선순위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감정가액으로 보충적 평가액을 대체하겠다는 시도는 입법적 타당성 및 과세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판례경향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앞으로 한동안은 논란이 될 것 같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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