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식당서 지인 흉기살해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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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시 거두리의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본지 9월 21일자 웹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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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시 거두리의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본지 9월 21일자 웹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출소 5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살인을 저질렀고, A씨가 제출한 양형부당 사유서의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의 탓으로 범행 원인을 돌리는 등 반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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