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지인 성폭행 시도한 남편, 알고보니 강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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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남편이 강간 전과자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내는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더 있었으며 심지어 그가 결혼 전부터 강간 등을 저질러 실형선고까지 받은 적 있는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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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믿었던 남편이 강간 전과자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간의 연애 후 결혼하게 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에서 근무하던 아내는 이웃이었던 남편과 가까워졌고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남편은 만난 지 1년이 돼갈 때쯤 결혼 얘기를 꺼냈다. 아내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술만 마시면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의 성향 때문에 망설였으나 술을 줄이겠다는 그의 약속을 믿고 결혼하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여행 때부터 과음을 해 심각한 주사를 부렸다. 남편의 추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 부부의 집들이 날,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아내는 술에 취해 먼저 잠에 들었다.
잠시 뒤 밖이 소란스러워졌고 이에 깬 아내는 집 밖에 몰려온 경찰을 발견했다. 자신의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충격은 계속됐다. 아내는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더 있었으며 심지어 그가 결혼 전부터 강간 등을 저질러 실형선고까지 받은 적 있는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는 "그런 남자와 살을 맞대고 살아왔다는 것이 끔찍하다. 이혼을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돼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취소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이 중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당사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자신의 가족관계, 학력 등을 속였을 때 법원은 이를 혼인취소사유로 본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게 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기에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내의 지인에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 혼인 파탄 책임도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해도 과거의 결혼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기록도 남아있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 지위도 인정된다"라며 "이는 자녀가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되고, 기록도 없어지는 혼인 무효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혼인취소의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다. 혼인신고 시점에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등의 관계라면 더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위자료 분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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