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교육부 대변인 3억…서울과기대 전 부총장 67억 [재산공개]

서한샘 기자 2023. 10.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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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임명된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이 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미정 전 서울과학기술대 전 부총장은 67억여원을 신고해 10월 재산공개 대상인 현직자 가운데 2번째로 많았다.

박 전 부총장은 67억2080만원을 신고하며 10월 재산공개 대상자인 현직자 가운데 2번째로 많았다.

오명훈 금오공대 전 부총장은 이전 신고액보다 4603만원이 늘어난 3억20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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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전 서울과기대 부총장, 재산공개 현직자 중 2위
임경호 공주대 총장·박상희 금오공대 부총장 각 19억원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 (공동취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7월 임명된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이 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미정 전 서울과학기술대 전 부총장은 67억여원을 신고해 10월 재산공개 대상인 현직자 가운데 2번째로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10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9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대상은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무원이다.

새롭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박 대변인은 3억31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로는 3억3000만원 상당의 인천 소재 아파트와 5억5000만원 상당의 경기 소재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소유했다. 가족 예금으로는 1억498만원을 보유했으며 6억9620만원 상당의 채무를 졌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전까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7월 교육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의 대변인 직급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되면서 재산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박미정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은 부총장직에서 물러나 교수직으로 돌아가면서 의무면제 대상자로 재산신고를 했다. 재산등록의무자에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면 '의무면제'로 분류된다.

박 전 부총장은 67억2080만원을 신고하며 10월 재산공개 대상자인 현직자 가운데 2번째로 많았다. 이전 신고액보다는 2억3469만원 줄었다.

박 전 부총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친과 모친이 소유한 건물로 총 55억3728만원을 신고했다. 그밖에 예금 14억1869만원, 증권 3016만원 등을 보유했다.

임경호 공주대 총장은 19억7015만원, 박상희 금오공대 부총장은 19억2815만원을 신고했다.

오명훈 금오공대 전 부총장은 이전 신고액보다 4603만원이 늘어난 3억20만원을 신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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