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15년..."신종 악질 범죄 엄벌"
송재인 2023. 10. 26. 23:43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 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길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건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범인 길 씨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학생들에게 줄 '마약 음료'를 100병이나 만들었다며 의도치 않게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학생들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건네 모두 13명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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