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힌 사전투표지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정래원 2023. 10. 26. 23:22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에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 QR코드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헌재는 "선거 관리상의 행위일 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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