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정원 배정, 형평성 논란 없도록 엄격한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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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대정원 수요 조사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담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계획을 내놨다.
국립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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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유입을 위한 당근책도 제시됐다. 형사처벌 특례확대·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한 위기상황은 엄중하다”면서 “인력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조치들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열어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의의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 시 3500∼7000원이 지원된다.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분만 관련 수가를 특별·광역시는 55만원 그외 지역은 110만원 차등 인상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 수가 가산도 기존 30%에서 최대 200%까지 늘린다.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1000명 이상 늘어날 의대정원 문제가 표심잡기용 포퓰리즘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 정부가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 중심으로 검토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 의대 신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건 전향적인 조치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등과 사회적 논의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이견을 줄여야 한다.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해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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