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노란봉투·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적법”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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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안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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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쟁점은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있는 계류”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법안 심사 지연이 합리적·객관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을 봐도 그렇다.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외 기관이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방송3법에 대한 판단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보수 성향의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흔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옳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어디까지 갈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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