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배5조합, 시공계약 해제 귀책있다”… 시공사 지급 손배액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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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재건축 사업 시공계약이 취소된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프리미엄 사업단) 등 3개 건설사가 방배5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77억원 규모의 시공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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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재건축 사업 시공계약이 취소된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프리미엄 사업단) 등 3개 건설사가 방배5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77억원 규모의 시공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액 50억원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합이 시공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데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방배5구역 조합은 지난 2014년 6월, 건설사 3곳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1203가구를 44개동 2557가구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은 총공사비가 약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리가 비싸다는 이유와 함께 아파트 내 각종 마감재 무상 공급을 시공사들에 요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공사를 3개 건설사에서 현대건설로 변경했다.
이에 기존 3개 시공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심에선 조합이 시공사 3곳에 총 4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선 일반분양 후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 조합이 시공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시공사 3곳에 물어줄 배상금을 50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시공사들은 2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상고했고, 조합도 시공사들을 상대로 32억원 규모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됨에 따라 향후 조합이 시공사 3곳에 물어줄 배상액은 5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배5구역은 아파트 29개동, 3065가구로 지난해 6월 착공했고 현대건설이 지어 단지명이 ‘디에이치 방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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