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위 추천 군검찰심의위원은 여당 추천 인사"···김홍일 "몰랐다"

김성은 기자 2023. 10. 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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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추천으로 위촉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두 명 중 한 명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권익위 비상임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등 종합 국정감사(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서 추천한 수사심의위원 중 한 분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그 분은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이라며 "권익위 내 비상임위원 (총 여덟 명 중) 세 명이 국회 추천 몫인데 한 명은 국회의장 몫, 한 명은 제1교섭단체, 다른 한 명은 제2교섭단체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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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추천으로 위촉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두 명 중 한 명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권익위 비상임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부적절한 추천이었다고 비판했고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그런 정치적 배경을 몰랐고 법조인이라 추천한 것이라 항변했다. 여당은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실상 위원을 공개한 것을 비판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등 종합 국정감사(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서 추천한 수사심의위원 중 한 분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그 분은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이라며 "권익위 내 비상임위원 (총 여덟 명 중) 세 명이 국회 추천 몫인데 한 명은 국회의장 몫, 한 명은 제1교섭단체, 다른 한 명은 제2교섭단체 몫"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인사는 2021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도 했던 분이다. 정치활동을 했던 분으로 이런 예민한 사건에 수사심의위원을 이렇게 추천한 것은 의도적으로 했다면 위원장님이나 (정승윤) 사무처장님이 정치적으로 책임지셔야 한다"며 "모르고 했다면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심의위는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소집을 요청해 구성됐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김 의원은 박 대령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가리는게 중점인 사안에 대해 여당 추천의 권익위 비상임이사가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 지적한 것이다. 반면 여당 간사를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심의위원을 사실상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런식으로 공개하면)국방부에서 앞으로 권익위 추천을 받겠나. (공정하지 않다는 건)김 의원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법조인이라 추천한 것이고, 공정하게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추천인사의 정치적 배경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런 경력을 알고 추천했다면 양당 간사 공개 요구에 응해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조인이라 (위원 요건에 맞다고 판단해)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의 권익위 추천 심의위원 공개는 양당 간사에 한해 이뤄졌었다. 이는 김 의원이 신범철 전 국방차관과 김 위원장이 충남대 법대 선후배란 점, 신 전 차관이 해당 심의위원을 특정해 추천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단 점을 들어 의혹 해명에 필요하다고 주장해서다. 이후 여야 간사 합의, 김홍일 권익위원장 동의 아래 공개가 이뤄졌다. 다만 김 의원은 명단 확인 전 "명단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김 위원장은 "신 전 차관을 만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인 7월14일이었다"며 위원 추천에 외압이 있었단 제보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명단이 공개된 위원은 수사심의위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국방부 입장에서 (명단은 원래) 비공개 자료이므로 권익위 국감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명단을 열람하게 되면 (명단이 공개된)그 사람은 더 이상 수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본인들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 된 것이고 국방부도 그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높이며 "과거 심의위가 그럼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했는지 자료를 달라"며 "문재인 정부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사례를 달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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