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전 행복청장, 오송 참사에 "법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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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공사의 법적 구조,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져볼 때 제방과 관련해 실질적 책임은 없다는 것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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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공사의 법적 구조,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져볼 때 제방과 관련해 실질적 책임은 없다는 것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법에 따라 그 (제방) 사업을 전면 책임감리 사업으로 위임한 것이다. 발주를 한 것"이라며 "전면 책임감리 사업의 감독청은 형식적 책임을 질뿐이다. 그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참사의 원인이 부실한 미호천 임시제방공사에 있고, 이에 따라 그 책임은 발주처인 행복청에 있다고 지목한 바 있으나 이 같은 책임 소재를 전면 부인한 셈이다.
참사 발생 한 시간 뒤 보고를 받고, 보고 뒤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이유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는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오후에 알게 됐다. 내부 보고도 없었다"며 "그 다음에 제가 기차표를 예매하다 보니까 기차표도 많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전 청장의 태도에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 힘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저런 태도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태도가 맞냐는 의문을 들게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증인은 일국의 차관급 공무원인 행복청장을 역임한 분이고 행복청이 발주한 부실 공사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 답변할 수 없다'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게 고위 공직을 역임한 사람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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