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보고서’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처가 절차 안 지켰다…불법”
국감장서 직접 문제점 지적
감사원은 조 위원 주장 일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종합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6월9일 감사원 사무처의 ‘주심 위원 열람 결재 패싱’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고 주장했고, 감사원은 조 위원이 수용 불가능한 수정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은 “이 건에서는 사무처가 수정안을 가져오면 감사위원 전원이 열람해서 동의를 해야 주심 위원이 (열람 결재를) 클릭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감사위원들이 모였다”면서 “사무처가 그 절차를 안 거쳤다. 불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사무처가 조 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결재한 것처럼 전산 처리한 것을 불법으로 지적한 것이다.
조 위원이 육성으로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감사원 내부의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엔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을 변경해 시행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고 돼 있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자신이 그날 감사위원들을 대표해 사무처에 수정을 요구한 5가지 중 2가지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 “이미 시행된 후에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행 전에 최종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조 위원은 “위원들이 열람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등재해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에게 가서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철회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된 문건을 감사위원들이 보지 못했고, 감사위원들이 원장에게 시행 중단을 요구했으니 다수의 감사위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원장 등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에 “우리가 외부 감사 나갔으면(나가서 이런 문제를 봤으면) 아마 중징계로 부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 감사원을 소용돌이 난장판으로 몰아붙였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는 “뭘 고집했는지 지적해야 납득을 한다. 감사원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맞섰다.
감사원은 조 위원 주장을 일축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다수가 동의하고 조 위원만 부정적으로 보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감찰관은 “(조 위원이)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내용을 수정 요구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다”며 “원장 승인을 받아 시행해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세 분이 오후 4시반쯤 위원들이 조금만 더 보면 (열람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류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확인했는데 이미 시행이 됐다 해서 더 이상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미덥·탁지영·이두리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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