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투기 막아라… 서울시 대책은?

김주영 2023. 10. 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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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난립 등 방식으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피해가 확산하자 서울시가 고강도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시내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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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앞당기고 행위허가 제한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난립 등 방식으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피해가 확산하자 서울시가 고강도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분으로 이뤄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투기 세력 유입으로 재개발 사업지역 원주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업 추진 속도에 지장을 받는 등의 일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관련 없음. 뉴스1
시는 이날부터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때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대 투기 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과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를 우선 시행한다고 시는 부연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고자 국토계획법에 따라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 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 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른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시내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된다. 시는 이 대책을 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들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분석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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