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스토킹’ 전청조, 앱 투자 사기 피소…경찰 수사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10. 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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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가 재혼할 예정이던 상대 전청조(27)씨의 과거 사기 행각이 알려진 뒤 이에 대해 추궁했었다며 당시 상황을 밝혔다. [사진출처 = SNS]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등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 씨가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26일 오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명으로, 지난 8월 말 전씨에게 “앱 개발에 투자해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투자한 뒤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제보를 받아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6일 제보자 A씨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에 A씨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 연 7.60%에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예상 결과를 받아 이를 전씨에게 알리자, 전 씨는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해서 1500만원 대출을 한 번 받아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돈을 건네지 않아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남씨 조카로부터 ‘전청조에게 억대 사기 피해를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전씨는 남씨 가족에게도 투자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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