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는 정당"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기간 60일을 넘겨 이유 없이 계류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법에서 정한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절차를 준수한 만큼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5월, 환경노동위원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법안이 계류된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단독 의결합니다.
[전해철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지난 5월 24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를 근거로 한 조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도,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정청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지난 3월 21일) :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던 만큼 이유 없이 계류됐던 게 아니라며 국회 과방위원장과 환노위원장을 상대로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사건 쟁점이 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표결 등 내부 절차를 통해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봤습니다.
이유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정책적 심사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4명은 사안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방위 사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를 할 필요성도 있었고 일부 위원 퇴장이라는 심사 지연의 합리적 사유도 인정되는 만큼 법률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엇갈린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헌재는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청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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