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사범 6일 만에 검거…법령 강화에도 반복

김지훈 2023. 10.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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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난주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강도 전과자 50대 남성이 엿새 만인 어제 경기도 안산에서 붙잡혔는데요,

올해부턴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공개 수배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령이 강화됐지만,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도 전과로 보호 관찰을 받던 50대 A 씨의 행방이 사라진 건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인적이 드문 대구 앞산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겁니다.

이후 A 씨는 엿새만인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훼손 직전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30대 남성이 인천에서 편의점주를 살해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사흘 만에 검거됐고, 지난 20일에도 충북 괴산에서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검거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은 연평균 14건,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부터 관련 법령을 강화해, 전자발찌 훼손 뒤 도주범의 공개수배 대상을 기존 4대 중범죄자에서 모든 범죄자로 확대하고, 인적사항도 실명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6건의 훼손 사례가 또 발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 착용자가 크게 는 만큼, 처벌 강화 규정은 물론 관리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지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관리)대상자의 증가나 감독 대상의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비해서 관리 감독 인력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실제로 이런 세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서 이런 사건들이 좀 더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전자발찌 훼손 사범의 경우, 재범이나 강력 범죄 우려가 큰 만큼, 훼손 방지는 물론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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