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직고용을”…대법 “2차 하청 소속은 ‘파견’ 아니다”[포토뉴스]

한수빈 기자 2023. 10. 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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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패소를 확정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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